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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lunamoth님께서 전하신 바에 따르면, 아래 내용은 오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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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PC방과 소형 건물을 완전 금연 시설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 변경 | PC방, 만화방, 게임방은 영업 공간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 연기가 넘어가지 못하게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 | 완전 금연 시설로 변경 | 전체 면적 3000㎡(907평)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2000㎡(605평) 이상의 복합 건축물 등 비교적 큰 건물만 금연 | 1000㎡(302평) 이상의 공장이나 소형 건물도 금연
예: 5층 안팎의 사무용 건물이나 상가, 복합건축물 등 | 1000㎡ 이상의 중앙 행정기관만 금연 | 규모에 관계없이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청사에서 금연
예: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경찰서와 지구대 사무실 등 |
금연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3만원의 범칙금을,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는 건물주나 지자체장, 동장 등은 2~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 8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연내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단속,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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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ssBless (2005/10/10 15:10) |
현행법도 막 생겼을때는 잘 지키더니, 올해 여름에 게임방을 가보니 금연구역이 아예 없더라고요~~~ |
 dryad (2005/10/10 18:17) |
냠...흡연 못하믄 하루종일 겜하는 사람들도 좀 없어질려나.... |
 danew (2005/10/10 22:08) |
lunamoth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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