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싸이월드 페이퍼가 오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 7조 2항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회사는 게시물을 방식의 제한없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본항에 규정된 회사의 사용권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탈퇴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명쾌합니다. 회원이 올린 글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공짜로, 그것도 영원히(탈퇴해도 소용없지롱~).
강합니다.
강합니다.
과연 싸이월드
그렇다면 싸이월드 자체의 약관은 어떠할까?
제 14조 4항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허락한 제3자가 서비스를 운영, 전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① 싸이월드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송, 전시, 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③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14조 5항
회사는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탈퇴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본조 제4항의 사용권을 유지합니다.
회사가 허락한 제3자에게 복제, 수정, 개조, 전송, 전시, 배포 뿐만 아니라,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강합니다.
강합니다.
역시 싸이월드!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접속자에게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배포), '투데이 페이퍼'같은 싸이월드 내 서비스를 위해(편집) 있는 거라고 항변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약관이 정하는 바는 회사 측의 합리적인 필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범위로만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실제 대부분의 약관은 "무슨 짓을 해도 OK." 하는 식으로 너무나 무절제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거부의 권한을 주지 않음으로써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싸이월드 페이퍼에 소설을 연재하고 있었다면, 싸이월드가 원저작자에게 한 푼의 인세도 주지 않고 그 소설을 무단으로 출판해 이익을 거둔다고 해도, "약관에서 동의한 일"이 되므로 일견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간을 마련해주는 대가로 컨텐츠를 삼키는 약관은 어떻게 봐도 회사 측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내용을 회원에게 성실히 알리려 노력하지 않고 약관에 대한 이해를 순전히 회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하자면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회원을 속이려는 사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해서 저에게도 회사로부터 저의가 뭐냐는 답글이 달리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의 행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물음을 해온다면, 저야말로 묻겠습니다. 저런 불공정 약관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저렇게까지 불공정한 약관(더군다나 싸이월드 페이퍼처럼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도록 해놨다면)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판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판례를 알 리가 없는 대부분의 회원에게 저런 약관을 들이대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법에 대한 무지, 혹은 법적절차의 시간/비용적 어려움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며, 바로 그런 저의로 현저히 불공정한 (그리고 실제로는 무효인) 약관을 고치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는 표현이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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