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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만화방 등이 완전 금연 시설로

Update: lunamoth님께서 전하신 바에 따르면, 아래 내용은 오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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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PC방과 소형 건물을 완전 금연 시설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변경
PC방, 만화방, 게임방은 영업 공간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 연기가 넘어가지 못하게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완전 금연 시설로 변경
전체 면적 3000㎡(907평)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2000㎡(605평) 이상의 복합 건축물 등 비교적 큰 건물만 금연1000㎡(302평) 이상의 공장이나 소형 건물도 금연
예: 5층 안팎의 사무용 건물이나 상가, 복합건축물 등
1000㎡ 이상의 중앙 행정기관만 금연규모에 관계없이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청사에서 금연
예: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경찰서와 지구대 사무실 등

금연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3만원의 범칙금을,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는 건물주나 지자체장, 동장 등은 2~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 8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연내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단속,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헌 | 관련글 /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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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BlissBlessfavicon of BlissBless BlissBless (2005/10/10 15:10)
현행법도 막 생겼을때는 잘 지키더니, 올해 여름에 게임방을 가보니 금연구역이 아예 없더라고요~~~
favicon of lunamothfavicon of lunamoth lunamoth (2005/10/10 16:01)
http://ipca.or.kr/news_notice/board_view2.(...)d_Notice&no=953

PC방 사용자 중 상당수가 흡연자인데 현실화 될지 의문입니다...
favicon of dryadfavicon of dryad dryad (2005/10/10 18:17)
냠...흡연 못하믄 하루종일 겜하는 사람들도 좀 없어질려나....
favicon of danewfavicon of danew danew (2005/10/10 22:08)
lunamoth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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